2024년 새해에 새 식구를 맞이하는 집들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도 혜택도 더 커진 임산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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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임신을 확정한 그날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보통은 자동으로 등록해 줍니다.
하지만 간혹 병원에서 자동으로 등록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임산부 등록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여기요
3. 개인민원
4. 임신출산진료비
선택해서 등록하시고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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